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4656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84,93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84,93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