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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8 2012나15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3. 9.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1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0. 3. 9. 원고에게 “D아파트 111동 802호 B 소유의 계약금 이천만원(\20,000,000)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3.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갑 1 내지 3, 5, 8, 9호증, 을 4,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8,100만 원이라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의 대리인 C는 1억 8,500만 원 또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1294 사기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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