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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노 628 사건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04:12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방향 언덕길에서 중화동으로 가 자며 피해자 C(59 세) 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차량 (D- 유풍상 운)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날 04:20 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중화동으로 가는 택시를 바꿔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C 신체 사진

1. 경찰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이 없다.

따라서 증인의 여비, 일당 등 소송비용 6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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