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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10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5:48 경 구미시 B 아파트 202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 내가 니한테 벌금 폭탄 쳐 맞고도 오해 풀 기회를 준다잖아 ㅅㅍ련아” 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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