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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6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9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단 독 재판장 C 앞에서 ‘2013. 12.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옥에서 제가 작성해 준 채무 잔액 확인서에 B이 ( 주 )F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2014. 5. 경 채무 잔액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 잔액 확인서는 2014. 5. 경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채무 잔액 확인서는 2013. 12. 20. 경 작성된 것이 맞다고

주장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2016. 5. 11.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검사가 2016. 5. 12. 피고인을 전화로 조사하면서 녹음한 다음 작성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 서, 통화내용을 담은 씨디 포함) 가 있다.

그런 데 B은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고, 전체 수사과정을 보면 그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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