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7.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우측 허벅지 가려운 느낌 및 경추통 통증’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추 및 경추염좌 대상포진(대퇴부위)’를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음에도, 2010. 8. 1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27.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483,0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 G 등과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F, G 등과 함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G이 군산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헬스장에서 넘어진 사실’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요추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고, 피고인이 대리로 입원하기로 하였음에도,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