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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09. 4.경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 이하 'J'이라 한다

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인수 이후 J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2.경 서울 서초구 K역 근처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우리는 I오피스텔의 시공업자들인데 오피스텔 준공을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이 되는대로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갚아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M이 대표이사로 있는 N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이후 '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가 발행한 액면금 6억 원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겠다.

M은 곧 프로야구팀 감독으로 갈 예정이라 절대로 부도를 낼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3개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P 이하 'P'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및 시공권의 유무, P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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