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8구단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8,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KK시 GG동 297-1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BBB, CCC(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과세미달(양도가액 9억 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8억 9,800만원)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2017. 6. 12.부터 세무조사를 한 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장례식장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6억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 15억 원 중 실제 수령한 돈은 0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까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중 BBB은 자력이 없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 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00000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억 원에 불과하고, 특약으로 책정된 영업권 및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등 0억 원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불과하므로,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외들은 2015. 2. 3. 원고로부터,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0억 2,000만원, 근저당권자 KK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AA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공동 매수하고, 2015. 2. 3. 0억 5,000만 원, 2015. 2. 4. 0억 2,300만 원, 2015. 2. 6. 0억 5,000만원 등 총 0억 2,300만 원을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에서 장례식장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들은 2015. 2.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들, 채권최고액 0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쳤다.
다) KK신용협동조합은 AAA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5. 26. XX지방법원 VV지원 2015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6. 8. 1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소외인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금의 승계와 추가 대출의 실행을 책임지겠다고 확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소외인들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2018. 5. 11.자 준비서면을 통해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7일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2018. 5. 16. 소외인들에게 도달시켰고, 위 법원 2016가합000호 반소로써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사) 이 사건 민사 소송의 재판부는 소외인들의 매매잔금 채무 이행지체 사실과 그로 인한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합계 000원이므로,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000원중 원고가 청구한 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관계 법리와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인들의 매매잔금채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 사건 민사 소송이 가장된 분쟁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최종적으로 000원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하루사이에 000원의 양도소득금액을 얻었고 그중 000원은 실제로 실현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