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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인천 서구 B 건물 104호를 피부ㆍ네일 관리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딸 C 명의로 D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자 사업자를 형부 E 명의로 변경하면서 E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인천 서구 B 건물 1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 1층 104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원(20,000,000원), 월세란에 ’일백삼십만 원(1,300,000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2,000,000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원(18,000,000원)‘, 부동산명도 란에 ’2014년 10월 1일‘, 임대차기간란에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 특약사항란에 ’월 관리비 50,000원,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이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시 임대 계약을 해지하며 또한 월 차임 2개월 이상 연체시 강제 철거에 동의함‘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일자란에 ’2014년 10월1일', 임대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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