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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30경 부산 수영구 B공원 앞 도로부터 C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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