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주)D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D가 2005. 10. 20.까지 1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인력을 지원하여 ‘(주)F’를 설립한 후, 인력파견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며, 위 F의 지분은 B이 51%, 위 D가 49%를 갖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투자계약에 따라 2005. 10. 17.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 2005. 10. 20. 같은 계좌로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세금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투자는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B의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바, 주식회사 B의 자회사에 대한 금원의 대여도 이 투자의 목적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약정 당시 구두로 주식회사 B의 관련 법인 상호간 자금의 대여 및 대차 관계에 협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