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평택시 F 부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근린생활건물 신축공사를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중순경 평택시 G에서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나는 D공사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평택시청 관련 공사를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하는 평택시 F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억원만 빌려달라. 어차피 내가 직접 공사를 할거니까 공사대금을 먼저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종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축공사를 진행해 줄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지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I을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는 2011. 3. 18.경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사착수금 및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I(주)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