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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25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9. 7.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면적 354㎡의 토지(별지 지적도의 노란색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별지 지적도의 붉은색 테두리 내 각 토지및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Q 외 2필지 지상 R연립 다동 건물(1층은 상가로, 2층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다. R연립건물로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별지 지적도의 녹색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가, 나동 건물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고, 이 사건건물 사용자들(구분소유자인 피고들 및 임차인, 상가 이용자 등)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인 1972년경부터 공로인 서울 구로구 S 도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권원 없이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9. 7.부터 2016. 3. 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374,914,320원(감정인 T의 임료감정결과)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서울 구로구 Q 대 641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의 일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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