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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1. 08:45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부 울 고속도로 울산방향 47.2km 지점 도로를 부산 해운대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부산 해운대 나들목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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