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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30 2017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에 있는 포항 울산 고속도로 울산방향 56.6km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울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C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부위의 골절 및 제 11 흉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8. 09:15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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