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5:56 경 대구시 달서구 B 아파트 가동 상가 안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55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 출동보고, 사진, 폭행사건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4:20 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B 아파트 208 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