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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두 번째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3 회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나 중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쪽 제 4 행에서 ‘ 제 3호 ’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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