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7. 19: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4-18 도로를 신대방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택시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61세), F(52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303,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F, G)
1.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