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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7. 19: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4-18 도로를 신대방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택시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61세), F(52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303,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F, G)

1.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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