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신터미널 앞 사거리를 귀빈스파 쪽에서 신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특수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57,30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메모지
1. 사고지점 신호주기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