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김해시 외동 김해여객터미널에서 C 시외버스를 승차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곤하여 눈을 감자 김해시 대동면 대동IC를 지날 무렵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피해 옆으로 돌아앉았음에도 계속하여 김해에서 언양에 이르기까지 9회, 언양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4회 등 합계 13회 가량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