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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8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9.부터 2015. 6. 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순번 발행일 액면금(단위 : 원) 지급기일 1 1995. 12. 28. 700,000,000 1996. 1. 29. 2 1996. 1. 17. 1,300,000,000 1996. 2. 8. 1)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1995. 4. 27.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26,000,000,000원,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2) 그 후 소외회사는 파산하였고, 소외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차16446호로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8. 3.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2. 10. 2. 확정되었다.

3) 소외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4. 4.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차16446호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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