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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5333
명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0. 23.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 5. 1.부터 피고의 경북지부 직할 보상팀장(1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대상지부 : 전 지부 모집예정인원 : 명(모집직급 : 1급) 신청대상자 :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정규직원으로서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모집기간 : 2015. 3. 30.부터 2015. 4. 8.까지 신청서류 : 명예퇴직규정 제5조 제3항이 정한 명예퇴직신청서 접수장소 : 소속 지부 총무인사담당부서(관리팀)

나. 피고는 2015. 3. 30. 명예퇴직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명예퇴직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에는 고용조정에 의함 명예퇴직과 희망에 의한 명예퇴직이 있고, 희망에 의한 명예퇴직은 2014년도까지는 지부장이 모집공고를 하고 명예퇴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인사발령을 요청하면 이사장이 인사발령으로 명예퇴직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2015. 1. 1.부터는 아래와 같이 명예퇴직규정이 개정되어 이사장이 모집공고를 하고 지부장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이사장이 인사발령으로 명예퇴직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희망에 의한 명예퇴직)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명예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공고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공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공고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2015. 1. 1. 개정) ③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퇴직 신청서에 사직원을 첨부하여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명예퇴직 신청서를 모집공고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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