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8 2013고정13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1. 10. 1.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① 2012. 2. 4. 16:20경 예산 예산읍 석양리에서, ② 2012. 2. 5. 11:28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옆에서, ③ 2012. 2. 11. 01:35경 천안 동남구 청당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3거리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