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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3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가. 2천만 원 부분 원고가 2016. 10. 20. 1천만 원, 2016. 11. 11. 5백만 원, 2017. 1. 19. 5백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이 2017. 5. 25.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2017.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2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사 D 및 E 실장이 병환으로 부재하던 때에 원고가 위 2천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기망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사내이사 C이 위 차용증(갑 제1-2호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기망을 당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기망 사실 및 피고가 그에 속아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직후 영업지원비로 다시 받아갔으므로, 설령 위 2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지원비로 받아간 금액(합계 800만 원)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0. 1천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원고 및 E에 대한 각 영업지원비로 각 1,934,000원씩이 인출된 사실, 원고가 2016. 11. 11. 5백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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