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F(48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 지불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 지불을 거부한 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위 계단 밑으로 함께 굴러 떨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 곳 화장실 옆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그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현장 및 피의자들의 모습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값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