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3. 15: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사장인 D가 평소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E(63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로 "확 죽여버린다, 니는 뭐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계단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E가 도망치자, 그곳에 놓여 있는 각목(길이 : 76cm)을 들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외벽벽돌 9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