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찢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방위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의 일행인 F가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아 F와 E 사이에 실랑이가 생겼고, 이를 뒤늦게 목격하게 된 피고인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를 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F를 밀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밀려서 건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건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후 피고인과 뒤엉켜 싸웠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체 곳곳이 긁히거나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후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근을 깨물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처를 입은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 및 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