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가단107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5. 4. 6. 작성 2015년 증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3. 3.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은 사실, C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D를 원고와 C의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C 공동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2,08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2018. 3. 22. 위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8고약885)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