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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재누58
의원면직처분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인 1992. 3. 9.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2. 3. 11.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당시 부산직할시 지방경찰청장)를 상대로 이 법원 92구2981호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2. 15. 원고 패소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원고에게는 1994. 1. 3. 송달됨),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1994.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재심대상판결을 고등법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대상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 선임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당시 원고의 상관들인 서장, 경무과장, 계장 등의 불법적인 강압에 의하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이용된 사직서는 원고를 조사하던 자들이 위조한 것이다.

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대상사건의 첫 번째 재판 당시에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법정진술은 전부 거짓이다.

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 원고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만한 비위행위(금품 수수 등)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의원면직처분에 필요한 요건서류도 부존재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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