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양천구 B 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서울 금천구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2경 위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금4,65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1일 8만 원씩 75일 동안 합계 6,000,000원(연 256.8%)의 원금 및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까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D업소에서,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56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7,44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가.
과 같이 2011. 11. 12자로 대출해주고 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 합계 2,08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5,36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일 10만 원씩 96일 동안 합계 9,600,000원(연 201.1%)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까지 합계 9,600,000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