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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118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0 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연 30% 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5. 20,000,000원, 2017. 1. 17. 1,000,000원, 2017. 1. 17. 4,000,000원, 2017. 1. 24. 5,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 2017. 7. 21.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자율의 조정을 부탁하여 이자율을 연 24%( 월 2%) 로 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지급 및 원금 8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피고는 2020. 4. 경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과 위 차용금에 대한 2019.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4.까지의 이자 9,600,000원(= 원 금 80,000,000원 × 월 이자율 2% × 6개월 )에서 2020. 4. 경 피고가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9,100,000원(= 9,600,000원 - 500,000원), 합계 89,100,000 원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8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었고, 2019. 11. 경부터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0. 3. 부터는 다시 지급을 하고 있다.

나. 투자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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