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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0:54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곤지암 시내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 상을 위 차량의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5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발생시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5. 19. 02:24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블랙박스영상캡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야간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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