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6. 8. 18: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정육도매센터 건너편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고 있었다.
다. E는 위 일시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에 고기를 건네주고 도로를 횡단하여 D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F의 우측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안쪽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7. 2.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45,894,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역방향으로 정차된 대형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 차량이 좁은 폭의 1차선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기를 배달하고 하차한 다음 무단 횡단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음이 분명하고,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손해배상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45,894,920원을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2,947,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역방향 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역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