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3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D와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06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차액 3,926,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