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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근처에 있는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개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예금거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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