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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2 2015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4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회덕분기점 약 500m 전방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가 탑승한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고, 이에 피해자가 탑승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의 남편 F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 가며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회덕분기점에 이르러 급정차한 후 10여 초간에 걸쳐 피해자가 탑승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마치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한 CD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차량특정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 F은 이를 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로를 막은 위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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