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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9: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209 호실에서, 피해자 D(46 세) 가 담배를 살 돈으로 5,000원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시 불 랄 놈 아, 담배 값이라도 줘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나.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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