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7: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앞에서, 그 곳 바깥쪽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일행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커피숍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7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136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 피고인도 다쳐 응급실에 입원 치료한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1994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