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707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6.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가 일하던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로서 업무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서로 ‘자기야’, ‘내꺼’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현재 C는 집을 나가 피고가 구해준 원룸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C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C를 놓아주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 자유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C에게 거주할 집까지 마련해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