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년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와 C이 2019. 9. 18.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던 중 피고의 남편이 모텔로 찾아왔고, C은 피고의 남편을 피하기 위해 모텔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대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12. 12. 남편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년여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