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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3062
유가보조금 환수 등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각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0. 20.부터 2012. 12. 27.까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냉동용 차량, 청소용 차량(암롤), 현금수송용 차량, 살수용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대폐차 등록에 의하여 대체되어지는 별지2 ‘대폐차 이전 차량’란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변경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하며, 별도의 개정일 및 법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을 가리킨다) 제3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원고 해주운송 65대, 원고 제일시스템비즈니스 25대, 원고 황금로지스 22대, 원고 신세계로지스 25대, 원고 광산로지스 28대, 원고 현대로지스 63대]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17. 원고 제일시스템비지니스에 대하여, 2015. 8. 24. 원고 신세계로지스에 대하여, 2015. 10. 5. 원고 황금로지스, 현대로지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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