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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4 2015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98. 1. 3.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수협’ 이라 한다 )에 입사한 후 2013. 3. 1.부터 2015. 5. 14.까지 수협 판매이용사업과의 책임 대리로서 수산물 위판 유치 및 매 취 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외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미수금을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에 입금시켜야 하고, 위탁 매매를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수산물매매기록 장을 검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적인 선박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매업체로부터 판매 미수금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1. E으로부터 판매 미수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5.부터 2015. 4. 23.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917,510,42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G이 피해 수협에 수산물의 판매 위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예금계좌로 위탁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경매 사인 H에게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수산물매매기록 장을 허위로 기안하게 지시한 후 이를 그대로 검산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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