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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9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 존 증 및 치매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자주 술을 마시는 등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알콜의 존 증세를 보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 받은 전력뿐인 점, 오래 전 처와 이혼한 뒤 여동생 외에는 가족들 과의 교류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점, 2011년 경 위암수술을 받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국가로부터 받는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총 44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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