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내연의 관계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17:00 경 경주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영천시 북안면 송 포리 송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공동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4. 5. 10. 10:10 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 영천 경찰서 D 계에서, 공동 피고인 B이 2014. 4. 18. 17:00 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영천시 북안면 송 포리 송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조사하는 영천 경찰서 D 계 경사 E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당시 운전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이 1994년 및 1998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