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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21039
부정경쟁행위 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소재 E시장 1층 118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2012. 10.경 무렵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상품(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은 서울 종로구 G 소재 H시장 B동 5014호에서 ‘I’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다.

피고들은 2014. 10.경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상품(이하 ‘피고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피고 B은 원고 상품 중 상표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인 상품인 피고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원고 상품을 모방한 피고 상품을 제작ㆍ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

목의 이른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피고 상품의 제작, 판매 등의 금지와 위 상품의 폐기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로서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다만,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피고 C의 영업을 도울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I 매장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 B은 위 매장에서 피고 C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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