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을 통하여 H로부터 G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H, K의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서로 일치되지 않으며 객관적 상당 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진술의 증거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