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호텔 1층 소재 C식당 장안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 4명의 임금 합계 5,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