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224,192,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그 50%인 112,096,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① D이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D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의 합계는 77,826,450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D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위 77,826,45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고, ② 원심은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7,757,000원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인과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C,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362호 사건에서,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196,484,000원으로 확정한 후, C, D 및 피고인 별로 안분한 금액인 65,494,666원(= 위 수익금 196,484,000원 × 1/3)을 C, D에게 각 추징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224,192,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7,757,000원을 공제한 216,435,000원의 1/3인 72,145,000원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112,096,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224,192,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그 50%인 112,096,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