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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D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게임결과물 환전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불법게임장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837, 839면),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근거)(증거기록 879면),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공범인 B 명의 계좌로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8,460,000원을 송금하였고, T 명의 계좌에 인터넷 한게임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1,604,450원(게임비용으로 지급받은 48,337,300원에서 환전으로 지급하여 준 46,732,85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관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액인 10,064,450원(8,460,000원 1,604,450원)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은 10,064,050원인데, 원심은 피고인 D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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