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단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어느 사람으로부터 “ 필리핀 카지노에서 일하는데 카지노 고객들이 개설한 계좌를 관리해 주는 직원이 필요하다.

안전장치로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이 일을 수행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

” 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지하철 1호 선 천안 역 앞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내사보고( 통화 내역 및 악성 앱 설치 화면 캡 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금 현금 흐름 확인, 국민은행 야탑 역 지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arrow